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년 달라지는 것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년 달라지는 것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2.2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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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통합한 ‘국민행복카드’ 나온다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되고,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라는 하나의 카드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자료를 토대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살펴봤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베이비뉴스

 

◇ 내년부터 A형 간염 무료, 모든 음식점 금연

 

먼저 올해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 5월부터 ‘A형 간염’을 추가한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됐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를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한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했으며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금까지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5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내년 하반기 이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넓혀 지원대상자를 소폭 늘린다.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이번달 말로 종료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 확대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를 하나로 통합한다. 내년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가 내년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미혼모, 새터민산모, 다태아산모 등에 대해선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6급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을 경험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사라진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범위는 14세에서 내년에는 1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이고 앞으로 지원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가구는 1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구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전세금 포함)이 1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부모지원보육료 3% 인상

 

내년 1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관련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카드라면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는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면 입주민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내년엔 230개소로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을 내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를 3% 인상한다. 만 0세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증액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0~2세반 담임교사에게 월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는 월 7만 5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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