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건강한 학부모가 건강한 학교를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나명주 강사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 4층 강당에서 열린 '새내기 학부모 교실 - 엄마, 나 학교가요! 3탄'에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학부모, 즐거운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유치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새내기 학부모들을 위해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와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나명주 강사는 오랫동안 창립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자운고등학교에서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나 강사는 학교에 적극 참여한 경험을 십분 발휘해 학교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새내기 학부모들에게 선배로서 행복한 학부모가 되는 노하우를 전했다.
나 강사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부모 활동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의 주체는 학부모"라며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제시권 등 학부모의 권리는 법으로도 규정돼 있다.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의 명백한 권리"라고 운을 뗐다.
나 강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열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보통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 2시쯤 총회가 열린다"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미운털 박힐까봐 눈도장만 찍는 마음으로 총회에 참석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총회는 눈도장만 찍는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날은 1년간 학급 운영 계획과 방향, 학년 교육과정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꼭 참석해야 한다."
학부모총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날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받는 단체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학교 발전 기금, 학교급식, 수련회 등 학교 운영의 모든 사항을 직접 심의하고, 학부모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강사는 "총회 날 회사나 집안 일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따로 교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다"며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나 강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학부모회, 자모회, 어머니회 등 여러 임의단체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단체가 '학부모회'인데, 이 모임은 한 반에 3~5명 학부모로 구성된다"며 "교육강좌마련,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학부모 동아리 개설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부모회에 참여하면 꼭 '어린이 날, 스승의 날에 돈을 걷어 간식을 보내자'는 등 전화가 온다. 돈을 걷어서 무엇을 하는 활동은 하지 않길 바란다. 돈을 걷지 않고도 독서활동 등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나 강사는 "광주의 풍암초등학교는 전교 학부모들이 모여 '한 여름밤의 영화제'라는 행사를 열었고, 이 영화제는 지역 축제로도 거듭나게 됐다. 또 다른 학교에는 도서관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독서캠프', 등하굣길 안전을 돕는 '녹색어머니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활동을 잘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학교급식소위원회'도 있다. 관심 있는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학부모가 식재료, 조리과정 등을 살피고, 위생점검도 직접 할 수 있다.
나 강사는 "급식소위원회는 검식, 식단조정도 가능하다"며 "서류로는 완벽하지만, 첨가물을 많이 쓰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는 급식 업체가 상당하다. 급식업체 답사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이고 싶다면 참여해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내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발전기금은 꼭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학부모회에서 청소비, 청소도구, 목욕비 등을 목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이는 절대 불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나 강사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상 요구는 담임을 거치지 않고도, 학교 행정실에 직접 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ssif.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상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참교육학부모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촌지가 거의 사라졌지만, 불안감 때문에 아직 촌지를 준비하는 학부모가 있다. 촌지를 줬다고 교사가 아이를 늘 잘 봐주지 않는다. 마음을 터놓고 교사와 제대로 상담을 하면 된다. 촌지를 내미는 손은 아이가 반드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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