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허하라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허하라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1.07.1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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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성 육아휴직자 819명에 머물러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 대안될 수 있나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4명이다. 조사대상 186개국 중 184위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지 더 이해하기 쉽겠다. 현실을 살펴보면, 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쓸 수 있다. 특히 남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남성은 매우 미미하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풀어야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많겠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어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부부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달라졌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지는 것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한선은 종전과 같은 월 5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가 만 6세(2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부부가 각각 1년씩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2일 오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소아과 의원 앞에서 한 아빠가 아픈 자녀 아이와 함께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우산을 쓰고 귀가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2일 오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소아과 의원 앞에서 한 아빠가 아픈 자녀 아이와 함께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우산을 쓰고 귀가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819명뿐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 4,165명으로 전년 동기(9,751명)에 비해 45.3% 늘어났다. 그런데 여성비율은 98.1%(1만 3,892명)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인 실정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분기 273명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1/4분기 146명에 비하면 상승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숫자이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4만 1,736명 중 남성근로자는 819명밖에 되지 않았다.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3월 4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남성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한 ‘남성 직장인 육아휴직’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윗사람에게 밉보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41.4%)을 꼽았다. ‘주변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부담’(38.2%)을 꼽은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고, ‘경력단절 등으로 커리어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12.5%),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4.6%), ‘기타’(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사 내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 추진

 

남성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는 5월 22일 제301회 임시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민주당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을 첫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도 남성도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2개월로 명문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남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단절 기간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기피 현상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파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6월 1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부가 모두 시청(사업소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올 연말까지 남성 공무원 14명 정도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앞으로 배우자가 시내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발표가 의미 있는 것은 공무원사회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에 나섰다는 점이다. 2005~2009년 정부중앙부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2008년, 2009년 2년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은 매년 각각 단 한명씩에 그쳤다.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실정이니, 남성의 육아휴직 실천에 기업이 나설 리가 없다.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려면 정부부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 고육지책으로 제시된 남성의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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