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유아교육법’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치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등과 같이 학생인권 보장과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와 달리 체벌이 금지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교직원이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 체벌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진후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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