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간통죄 폐지…"성 관념 변했다"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성 관념 변했다"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2.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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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 241조(간통죄에 대한 처벌)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7대 2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판결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2건의 위헌 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도 밝혔다.


간통죄 위헌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 “간통죄 처벌이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미혼자에게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간통 처벌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다양한 간통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징역형만을 규정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한 재판관 두 명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법은 생긴지 62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전 간통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날인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5000여 명이 구제받게 된다.


한편 SNS, 포털사이트 등에서 “간통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 “형사적 절차에 따라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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