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신체적 체벌 금지 법으로 규정
아동 신체적 체벌 금지 법으로 규정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3.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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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법률로 금지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도 포함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77명 중 17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이 1명 있었다.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발급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 장애인등록증 열람 및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체적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체벌과 방임 등 아동학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 신고의무자 교육이 활성화돼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분조회 시 관계 법률에 따른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가족이 친부모인지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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