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시간까지 지원 가능, 비용은 무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용은 무료이며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 희망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하는데,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화(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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