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난제, 신혼집 마련의 모든 것
결혼준비 난제, 신혼집 마련의 모든 것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6.1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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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체크리스트] D-150~120, 집 구하기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전월세 계약 시에는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베이비뉴스
전월세 계약 시에는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베이비뉴스


조금 맘에 든다 싶은 집은 비싸고 가격 수준이 맞는 집은 너무 멀거나 지저분하다. 신혼부부가 제 능력으로 집 마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하면 모든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찾아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대출, 계약 등에 서투른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신혼집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 신혼집 구하러 다니기 전 우선순위 논의부터


모아둔 돈이 적은 신혼부부에게는 예산에 맞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주로 권장된다. 그런데 집을 고를 때는 금액과 지역 말고도 고려해야 할 수많은 사항이 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는 향후 몇 년간의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니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논이 부부간에 구체적으로 이뤄진 후에 집을 알아보면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된다.


“가까운 것이 좋다든지, 신축이어야 한다든지, 평수가 작고 시설이 낙후됐어도 주변 환경이 잘 된 아파트여야 한다든지, 두 사람의 가치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 한쪽의 의견만 너무 강하게 반영되면 꼭 나중에 불만이 생기니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의 말이다.


가격, 지역 외에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주요 정류장과의 거리, 집 주변 시설, 집의 하자 상태, 넓이, 채광 등이 있다.


◇ 비용이 모자라 대출이 필요하다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주거비 지원 정책 중 신혼부부가 이용 가능한 정책은 3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다. 월세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는 ‘버팀목 전세자금’, 매매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책이 운영 중이다.


주거 정책 내용은 자주 바뀌는 편이니 각각의 자격 요건이나 한도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http://nhf.molit.go.kr/index.do)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이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는 최근 4월 27일부터 새로 시행중인 정책으로, 기존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보다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상향됐고 최대 상환 기간이 2년 늘었다.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합산 소득 6000만 원이하 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2억 원이하인 주택의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율은 대출 금액에 따라 연 2.5%~3.1% 이내이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다.


◇ ‘깡통전세’ 리스크 피해가려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이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잡혀있다면 매도인 혹은 집주인이 채무 상환을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혹시 모를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부가 상의해 결정하는 게 좋다.


계약 전에 직접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직접 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담보 설정 여부와 압류, 가압류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건에 대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와 같은 기타 서류를 확인해두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잔금 지급 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함께 방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구매한다면,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래 기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매매든 전세든 1~2달가량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계약 이후 권리사항에 변동은 없는 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상식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은 집에 큰 하자가 있거나 이웃 등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집일 수도 있다. 매도자 혹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해 집 상태에 대해 최대한 묻고 전세의 경우 특약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확정일자를 이사 후 바로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벼룩시장 관계자는 “집은 마음에 드는데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주인지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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