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이면 자동차 세금 감면, 아시죠?
3자녀 이상이면 자동차 세금 감면, 아시죠?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9.0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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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팁]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특급 혜택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사랑스런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갈 수록 생활비도 늘고, 좁아지는 집의 평수도 늘려가야한다. 양육비로도 적지않은 부담감에 아이가 원하는 걸 못해줄 때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자책까지 들고 만다. 생활비를 줄여 아이에게 장난감하나 군것질 하나 더 사줄 수 있다면 그 소소함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자녀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살펴보자.

 

 

정부는 다자녀가정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다자녀가정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Q.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지원이란?

A.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급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지원해주는 제도다.

 
Q. 제도 이용은 어떻게?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및 시군구청에 방문해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요건 심사가 끝나면 대출가능금액 등을 확인해 대출금이 지급된다.

이에 반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상담 및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시군구) 추천 적격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후 대상자 추천통보(시군구취급은행, 신청인) 대출신청 및 대출가능금액 등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이때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 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 ,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된다.

Q. 신청 절차는?

근로자서민 구입 ,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 , 군 , 구청(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눠진다. 구입자금은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을 갖춰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능한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사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 신청·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된다.

◇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Q. 도시가스요금 경감의 대상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서비스의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 (子) 또는 손(孫)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즉, 다자녀가정이면 된다.

Q.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 금액은?

▲ 취사용 사용가구의 경우 420원, ▲ 동절기(12월~3월) 취사·난방용 사용가구는 6000원 ▲ 동절기를 제외한 기타 월에는 취사·난방용 사용가구에 1650원이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한국가스공사(1588-1604)로 하면 된다. 인터넷과 방문문의도 가능하다.

◇ 3자녀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

Q. 전기료 감액의 대상은?

A.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전기료 감액의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인 가구다.

Q. 전기료 감액은 얼마나?

실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준다. 단 1만 2000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되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Q. 전기료 감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www.cyber.kepco.co.kr)으로 신청해도 상관 없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등이다.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Q.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은?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 등록한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Q. 대상 자동차는?

A. 1~3순위로 나뉜다. 1순위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마지막으로 3순위는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한다. 14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Q. 신청 절차는?

A.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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