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하라”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하라”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9.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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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연합회 국회 기자회견, 6대 요구사항 발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3% 인상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실 기자 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3% 인상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실 기자 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예산 증액과 종일반 운영 시간 축소 등을 요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당정이 협의해 영아반 보육료 3% 인상을 확정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관련 2016년도 예산 어디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약속한 보육료 인상을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요구한 사항은 크게 6가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영아반 보육료 10% 이상 인상 및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종일반 보육시간 8시간 전환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유보통합 진행 과정 공개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대선 때 국가 책임 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보육 예산 문제를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한다”며 “6대 요구 사항에 10월 15일까지 정부가 답변하지 않으면 교사 연차 사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장외 집회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모안심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초 2016년도 예산관련 당정협의 후, 영아반보육료 예산 3%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되었고, 총액은 오히려 1,460억원이 감소하였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 추진 반대와 함께,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의로써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재차 발생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는지 벌써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공약한 대통령은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차별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이다.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보육현장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직분에 대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민간보육의 현실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써, 전국의 14,000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육예산 및 보육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2016년 누리과정 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2015년 현재도 지원금은 22만원에 불과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영아반 보육료 10% 이상 인상하고, 민간,가정시설에는 기본보육료 지원 대신에 교사인건비로 지급하라.


0 ~2세아 영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는 최소한 10%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여당의 발표대로 영아반 보육료에 대해서 3% 인상안을 수용하게 하려면, 민간,가정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대신에 국공립.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지원해야 한다. 


법적근거도 없이 국공립과 민간시설간의 차별 지원하던 관례를 바꾸어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에 크게 미달(1인당 월 7∼9만원 차이)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사 처우 개선, 양질의 급간식 제공,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사안이다.


넷째, 종일반 보육시간 12시간을 8시간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익일 근무의욕 고취, 부모로서 부담해야할 양육책임의 분담 등 교사의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보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동부 근로 감독시에 1일 8시간의 근무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1일 8시간 운영의 제도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종일반 보육을 1일 8시간제로 변경하고, 취업모 자녀의 4시간 초과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와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용 재무회계규칙 별도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으로는 민간 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육시설의 운영원가에 충분하게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는 회계투명성 유지가 곤란하고, 부정 변칙 회계처리가 조장되고 있으며 민간시설 운영자들은 잠재적인 회계부정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유보통합 진행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지난 3년간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진행해온 유보통합 진행과정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인 보육인들에게 소상히 공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77만명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14,000여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일동은,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건의사항인 상기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답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일 정부당국으로부터 10월 15일까지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6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는, 민간보육정상화를 통한 보육인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즉 교사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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