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5% 인상
충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5% 인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24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결정…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5%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1000원, 만 4세 이상은 2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000원이 인상됐다.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1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 3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4000원 올랐다.

도는 그러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동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