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다음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해 3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돼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의 활용도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특히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와 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해 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그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363개사에 이르며, 이는 전년(956개사) 대비 42% 증가한 규모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에 따른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민간영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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