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경제적으로 일·가족 양립 시행돼야
스웨덴처럼 경제적으로 일·가족 양립 시행돼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4.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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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웨덴 대사관과 '일·가족 양립 포럼' 열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일과 가족의 양립은 대한민국의 숙제다. 제도는 정비됐지만 실제로 적용은 되기 힘든 현실과,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라는 인식 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웨덴대사관 공동 일·가족 양립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 일·가족 양립 제도와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주한스웨덴 안 회그룬드 대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기화 서울지회장의 환영사 및 축사로 문을 연 포럼은 동시통역으로 참석자들에게 전해졌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웨덴대사관 공동 일·가족 양립 포럼'을 개최했다.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웨덴대사관 공동 일·가족 양립 포럼'을 개최했다.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스웨덴의 가족경제정책 발표를 맡은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 고문은 경제와 일·가족 양립이 합쳐진 '가족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스웨덴이 가족경제정책을 적용한지 15년 정도됐다.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많은 부모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


스웨덴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다. 사회보장체계는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이나 방과후 돌봄 등을 맡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현금지원이나 사회보장지원 등을 맡고 있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높은 출산율 덕이다. 스웨덴 출산율은 1.89명으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 고문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스웨덴 국가예산의 10%를 사회보험청이 차지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일하고, 살고있다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산재, 실업, 육아 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소득이 없을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니클라스 수석 고문의 발표에 의하면 아이가 16세 미만이면 한달에 100유로를 받는다. 2명 이상이면 추가금액도 받는다.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 빈곤률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아이가 두명 이상인 싱글맘일 경우에도 수당이 나온다.


일시적으로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 할 때도 직장 급여의 80%를 지원 받으면서 휴직이 가능하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끝으로 니클라스 러프그렌 수석 고문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로 아버지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빠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주 남자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캠페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스웨덴의 가족경제정책에 이어 서울시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이선형 센터장은 "일·가족 양립에서 특히 남성의 참여가 부족한 사회 분위기 개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워킹대디들은 노동시간이 길다. 워킹대디들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 해봐도 '업무량이 많다',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라는 응답이 많았다. '사내눈치법'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도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큰 소득 감소가 우려돼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한다"며 "스웨덴은 80%인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 정황에 맞춰 70%까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스웨덴의 제도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듯,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춰 수정 반영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는 스웨덴 정책을 들은 만큼 성평등 적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면 여성의 일·가족양립과 부모의 일·가족양립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결혼을 회피하고 있고, 대기업과 공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윤소영 컨설턴트는 "스웨덴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나라에 맞춰 적용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총무과나 경영진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조차도 모른다.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윤 컨설턴트는 스웨덴의 가족경제정책처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일·가족 양립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일과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 세제혜택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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