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줄여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제왕절개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확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은 현행 20%에서 5%로 바뀌며, 통증자가조절법(PCA, 이하 무통주사) 부담 또한 5%로 내려갈 전망이다.
더불어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10%에서 무료로 바뀌며, 무통주사 적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 시행령은 현재 심의 중으로, 통과 시에 7월 1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