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맞춤형보육 개선내용 시행전 반영해야
한가연, 맞춤형보육 개선내용 시행전 반영해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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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합의 맞춤형보육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 밝혀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가연 비대위가 정부는 '여야와 합의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내용 시행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비대위)는 지난 16일 진행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중 맞춤형보육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가연에 따르면 16일 진행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을 전제로 여야와 정부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 인정, 다자녀 일부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합의했다.

여야는 ▲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 ▲ 3자녀는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 표준보육료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요구 사항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가연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정부에 ‘보육의 질 개선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이 반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해 왔다.

요구사항은 ▲ 맞춤보육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삭감(20%)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부모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부모 간에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기본보육료 삭감 즉시 중단 ▲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약속 ▲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 ▲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한가연 비대위는 정부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시 여야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 맞춤형 보육 시행 전 공식 보도자료 발표 ▲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정책 시행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가연은 "우리 요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시 24일까지 진행될 시도별 릴레이 단식투쟁, 23일~24일 이뤄질 전회원 동참 어린이집 휴원 등의 일정을 조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비대위) 위원 119명은 현재 국회 앞에서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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