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은 정부 졸속 추진 예산절감용 정책"
"맞춤형보육은 정부 졸속 추진 예산절감용 정책"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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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21일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이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 정책의 정상화 및 맞춤형보육 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한민련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 실시되었던 0~5세 아동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차별, 취업맘과 전업맘의 차별, 다자녀와 홑자녀와의 차별 등 생애 첫 출발부터 평등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이 도처에서 차별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

한민련은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학부모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예산절감용 맞춤형보육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취업을 기준으로 20% 이상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 ▲ 종일제 보육 12시간제 때문에 보육교사가 시간외수당 없이 12시간의 장시간근무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 ▲ 종일제 보육 영아의 보육료 지원금액도 표준보육료(최저 수준 1안) 대비 20.5% ~27.5%%가 낮은 저가보육료 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0%를 삭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급여와 영아들의 급간식비가 삭감될 위기에 처함을 들었다.

더불어 양질의 보육을 위한 보육정상화 대책으로 ▲ 종일제 보육 12시간제를 종일제 보육 8시간+추가보육 4시간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기본 8시간만, 추가 4시간은 수익자가 부담 ▲ 8시간 보육료는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의 총괄원가 방식으로 재산정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정부가 지원, 종일제 8시간을 초과한 추가보육료는 고용주 또는 수익자가 부담 ▲ 유아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조속히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민련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의 결과를 무시하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는 지금의 맞춤형 보육의 골격과 크게 다른 부적합한 설문항목으로 조사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율 76%를 인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준 보육료가 대폭 인상돼서 운영난이 없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언론광고와 홍보를 즉시 중지하고 수십억 원의 홍보비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과 낭비를 중지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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