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송희경 의원,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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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현실화 지원 근거 마련할 것"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육아휴직 현실화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패키지 법안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송 의원은 "현행법 상, 부모 모두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하다"며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 가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나 베이비시터를 통해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감독체계가 미비해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과 같은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일명 베이비시터법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등 육아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이돌봄사업자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및 소개비 분쟁 등의 민원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며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며 "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 해결 4종 패키지 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19여 명의 여야 의원(강효상 의원, 김관영 의원,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 을), 김종석 의원, 나경원 의원, 노웅래 의원, 민병두 의원, 박명재 의원, 백승주 의원, 서영교 의원, 심재권 의원, 유기준 의원, 유승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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