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쟁점은 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업무상동의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임신초기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동의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구인은 조산사로 2010년 1월 28일, 조산원에서 김아무개(여, 28) 씨와 박아무개 씨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를 실시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낙태금지 조항이 위헌이면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태아의 권리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부녀의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또한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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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