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예산안 양육친화적·일가정양립에 7023억원
여가부, 2017년 예산안 양육친화적·일가정양립에 7023억원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9.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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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461억원 대비 8.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년 대비 10.6%(353억 원) 증가했고, 기금이 6.6%(208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된다.


◇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먼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로 부모교육(39억 원)을 지원한다. ▲가족 유형 별,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1:1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7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부모 교육 및 상당이나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 전문강사 500명도 양성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예산을 2016년 724억 원에서 2017년 925억 원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양육비 증가 수요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아동양육비를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향후 만 15세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실화를 위한 지원 단가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2016년 19억 원에서 2017년 20억으로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한다.


◇ 영유아 양육 지원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던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868억원을 지원해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지원받는 대상이 3450가구에서 545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14개 지역에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및 예산도 확대된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479억 원을 지원해 새일센터 확충 및 직업교육 훈련 및 새일여성인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새일센터를 5개소 확충하고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기회도 확대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가족친화인증제 확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치료재활에 신규로 40억 원 ▲폭력예방교육 확대에 31억 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224억 원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241억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에 150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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