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9.0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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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추석연후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등 민생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로 추석 연휴 기간에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할 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14일부터 16일에 이어 17일, 18일 주말 연휴는 공휴일로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도 야간요금으로 50% 가산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한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반드시 연휴기간 이전에 해야한다.

청소년쉼터·1388청소년상담채널는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추석연휴 기간에도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한다.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도 여성․아동 폭력피해 구제를 위해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13개국 언어로 상담 및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폭력피해 상담과 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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