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행복과 보람 나눠 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행복과 보람 나눠 주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10.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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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수기 공모전' 접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개혁과제이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기 공모전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개혁과제이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기 공모전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개혁과제이자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수기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변화된 가정의 다양한 모습들을 공유해 잘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겪었거나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사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아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보람 사례 등을 감동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년 공모전에서는 양육에 몰입해 있던 맞벌이 엄마가 휴직·복직 시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 사례와 아버지가 구치소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두 아이를 아이돌보미가 애정과 책임감으로 돌본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공모는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선생님 2개 부분으로 진행하며 응모자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6개 서비스제공기관에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총 15명(대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8명)을 선정해 여성가족부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하 최종 선정된 15점은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만 5만 7000여 가구가 이용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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