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기준에 혼인여부 규정 삭제해야"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기준에 혼인여부 규정 삭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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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배우자 없이 출산·양육하는 모든 여성에게 지원 확대 필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기준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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