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원인미상폐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위해 피해자를 찾는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www.gcn.or.kr)와 여성환경연대(www.ecofem.or.kr)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 등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이에 참가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된 피해자접수가 30가족에 이르는 상황인데,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50명의 피해자를 채우기 위해 20명의 추가 피해자를 찾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 폐질환을 앓았거나, 가습기살균제 구매영수증 보유, 영수증이 없다면 가습기살균제 현물보유 사진, 본인의 구매 및 사용을 확인하는 자필확인서, 제3자가 작성한 구매 및 사용확인서 등 단 한 가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 부담비용이 없으며 간단한 개인정보와 탄원서로 참여가 가능하며 여성환경연대 및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문의하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사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책정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조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여성환경연대는 "집단소송은 몇 년 씩 걸리는 긴 싸움이 되지만, 집단분쟁조정은 몇 개월이면 조정이 끝난다"며 "50명이 채워지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고, 추가 피해자가 생겨도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피해와 같은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과 별도로 형사,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피해보상금액을 산출했을 때 집단소송 시 영유아 사망사고에 최고 3억 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슨 소용이겠냐고 하시겠지만
이렇게라도 보상 받으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