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베이비뉴스TV]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11.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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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23일 방영된 14화 생방송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 가정 양립 제도에 관해 잘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 양쪽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업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지연> 일 가정 양립 정책이요. 방금 우리 맘스팁에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제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 알고 있는 다른 일 가정 양립 제도 있으면 댓글로 말씀 해주세요.

◆ 김고은> 이번 정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일 가정 양립제도는 ‘출산휴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시행된 제도인 ‘시간제 보육’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필요도나 효과성도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제도이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연> 시간제 보육이요. 저도 언뜻 들어본 건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김고은 기자님! 이번 기회에 일 가정 양립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쭉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회사 일도 잘할 수 있고, 가정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니까, 모두 이번 기회에 알아보자고요.

◆ 김고은> 네,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 분야를 먼저 설명 드릴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맘스팁 코너에서도 소개가 됐듯이 육아휴직은 한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고요. 출산휴가는 엄마는 90일, 그리고 아빠는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이중 3일은 유급입니다.

이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은 유연 근무제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되고,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난 23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4화 생방송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3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4화 생방송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네요. 급여를 조금 줄여 받더라도 가정에 조금 더 시간을 쓰기 원하는 분들이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를 회사에서 쓰라고~ 쓰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면 직원이 먼저 하고 싶다고 나서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 김고은> 네. 유연근무제는 남녀 모두의 일 가정 양립 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잘 정착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한지는 2010년부터 6년이 됐는데요. 아직 활용도는 미흡한 단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기업도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텐데요.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 김지연>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다른 계획은 없나요?

◆ 김고은> 네. 우선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단축 근무 시간으로 전환해서 최대 2년 간 2회까지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보강해서, 단축 근로 사용 시에는 단축 근무 기간을 2배 늘려주고 분할도 3번까지 나눠 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고요.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제도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일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 김고은> 두 번째 주제인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입니다. 시간제보육, 맞춤형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 김지연> 이제 시간제 보육 궁금증이 풀리겠네요. 맞춤형보육은 지난번에 다뤘던 것이고요. 혹시 시간제 보육 이용해보신 분 계세요?

◆ 김고은>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의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기본형, 맞벌이형 두 개가 있는데요. 기본형은 월 4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 단가 4000원 중 2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의 평가가 좋아서 정부가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이 216곳에서 출발했는데 올해 392곳으로 늘었고요. 더 늘린다는 방침이에요.

◇ 김지연>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아도 가정에 도우미 분이 오셔서 돌봐주는 서비스 제도도 있지 않나요?

◆ 김고은> 네.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와 효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맞벌이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 중 취업 중인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등 1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까지만 이용 가능한데요. 현재 4인 가정을 예로 들면, 월소득 기준이 약 527 만 원 이상이면 이용이 어렵고, 그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3개월~24개월 영아는 10시간짜리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생후 36개월 영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지연>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든든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집 관련 소식은 없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걸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서울은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걸 ‘로또’라고 부르겠어요.

◆ 김고은> 정부는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3745곳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4만 2000곳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2012년과 비교하면 1000곳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곳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은 80곳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어린이집은 그 직장에 다니는 직원 아이들만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0순위 대상은 아니지만요. 그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맞벌이 가정이거나, 세 자녀 이상 가정이거나 등 각 직장어린이집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에 부합한다면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지연> 저도 직장어린이집이 그 직장 안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줄 알았어요.

◆ 김고은> 네 다만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실 때 아이사랑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직장 시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가시는 게 많을 거 같네요. 재밌고 유익한 이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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