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화학제품 사각지대 없애… 위해도 높을 시 '퇴출'
모든 생활화학제품 사각지대 없애… 위해도 높을 시 '퇴출'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11.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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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천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OIT 방출, 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활용품 매대에서 한 시민이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활용품 매대에서 한 시민이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한다.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위해성평가 추진 일정. ⓒ환경부
29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위해성평가 추진 일정.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한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도 사용 금지다. 항균필터·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처리제품'도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한다.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해 공개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천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끝으로 정부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및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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