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한다
롯데,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한다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12.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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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 보전할 것"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롯데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그룹
롯데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이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제5회 롯데 WOW(Way Of Women) 포럼'을 열고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경우 조직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  따라서 '의무'로 남성 육아휴직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롯데는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했지만 실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0%대에 그쳤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퇴사까지 하게된 사연을 베이비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렇듯 육아휴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롯데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에 나섰다. 앞으로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이라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한다.

또한 롯데는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도 보전해주기로 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가 휴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롯데는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휴직으로 인한 급여의 감소 없이 최소 한 달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롯데는 내년부터 여성 육아 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롯데그룹 인사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롯데는 여성인재에 이어 남성인재들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인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면 국가와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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