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건강 챙기는 '건강 지원 정책'
우리 아이 건강 챙기는 '건강 지원 정책'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12.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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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영유아 건강 지키는 국가 지원 사업 챙기세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엄마 돈보기

육아비용 걱정 때문에 2세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책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베이비뉴스가 엄마들이 꼭 챙겨야 할 돈이 되는 기사 '엄마 돈보기'를 연재한다.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는 건강 지원 정책을 이용해 무료 예방접종부터 선천성 질환에 대한 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라면 꼭 알아둬야 할 영유아 건강 지원 제도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참고해 정리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은 정부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정책이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확인은 복지포털 복지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해 지원받으면 된다. 서비스 이용권은 단태아 산모 10일, 쌍생아 산모 15일,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에게는 20일이 주어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정부는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와 지자체 등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건소 및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등이다.

더불어 정부는 예방접종기록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보관 및 관리,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무료발급 서비스,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사전알림서비스, 예방접종 안전관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무료예방접종은 복지부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정부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 직후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 등이다. 단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의 추가지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이다. 지원 신청 방법은 부모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정부는 신생아 질병의 사전예방 차원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은 1인 2만 원.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총 6종이다.

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아관리대상자로 분류돼 2차 정밀 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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