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사기꾼 '그린워싱'] 그린워싱 피해, 이제는 그만
[친환경 사기꾼 '그린워싱'] 그린워싱 피해, 이제는 그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1.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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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소비자가 바른 녹색소비 만든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특집기획] 친환경 사기꾼 '그린워싱'

2016년 대한민국에는 친환경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큰 이슈가 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탓도 있지만, 일상생활 용품인 치약, 샴푸, 에어컨 살균제, 차량용 필터 등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친환경 제품을 찾 기에 혈안이 된 것.

하지만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친환경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 하지만, 천연 성분은 1% 남짓 담겨 있는 경우를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 예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총 110개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이 전부 이행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의 탈을 쓴 '그린워싱'은 내 옆에, 그리고 아이 주변에 맴돌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친환경 사기꾼 그린워싱이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쳐본다.

<기사 싣는 순서>
① '천연'을 믿지마세요
② 이거 진짜 '유기농' 맞아요?
③ 친환경, 소비자는 모른다
④ 엄마, ‘ECO’제품 알고 사야죠
⑤ 그린워싱 피해, 이제는 그만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채택한 수많은 단계를 모른 채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기농’ 혹은 ‘친환경마크’만 보고 구매를 결정 짓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더 이상은 가짜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베이비뉴스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채택한 수많은 단계를 모른 채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기농’ 혹은 ‘친환경마크’만 보고 구매를 결정 짓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더 이상은 가짜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베이비뉴스

 
친환경이 아님에도 친환경의 탈을 쓴 그린워싱 제품은 오늘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채택한 수많은 단계를 모른 채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기농’ 혹은 ‘친환경마크’만 보고 구매를 결정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은 가짜 친환경제품에 속을 수 없다. 친환경 위장제품 ‘그린워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 “그린워싱, 모니터링 체계 구체화해야”

소비자들은 ‘친환경’, ‘유기농’ 등의 용어로 홍보되는 제품은 비료도 화학제품도 쓰지 않고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곤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엄마들의 경우, 그럴듯한 그린 마케팅에 현혹되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용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품이라면 꼭 붙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인증마크 ‘KC마크’를 붙이고 친환경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기업이 만든 자체 도안을 인증마크인 양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린워싱 제품은 어떻게 관리돼야 할까.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연구위원은 “‘일상감시’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친환경 제품의 그린워싱 모니터링은 현재 몇 개월에 한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도다. 이런 체계라면 모니터링 기간에만 ‘보여주기 식’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자율규제를 시도해야 한다.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사례 등을 따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식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역시 “그린워싱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필수”라고 전했다.

“친환경 제품 생산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생산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 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 이후 녹색제품 인증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단계로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선 지역 기반의 '그린워싱 감시단'(가칭)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단속과 감독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식음료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그린워싱 관련 신고 및 환불, 보상 등 민원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 인증여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캡처 화면
‘친환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 인증여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캡처 화면


◇ “그린워싱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 다각화 시켜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에 속는 원인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에 대한 정보 부족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에 서툴다”고 입을 모았다.

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국장은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유기농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리고, 마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국장은 “‘유기농’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라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 인증여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확히 알고 구입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연구위원은 해외의 그린워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린워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녹색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제작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굿가이드 닷컴’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도 필요하다.”

이어 배 연구위원은 “소비자에게는 환경성, 건강성, 사회성 등 가치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곳이 필요한 것이다. 스마트컨슈머나 비교공감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면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우리나라도 그린워싱에 관한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그린워싱, 소비자가 관심 가져야 변한다”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역할은 없는 것일까. ‘멍청한 소비자들’의 저자 심리마케팅 전문가 범상규 교수는 "소비자가 깨어있을수록 그린워싱을 일삼는 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상규 교수는 “친환경 제품 구입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은 대개 가격과 품질을 따진다. 가격이 비쌀수록, 유명 브랜드일수록 품질 역시 보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한다”며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가격이야말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 교수는 “단지 높은 가격과 친환경인증마크가 ‘좋은 제품’임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며 “‘깨어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 기업과 그 제품을 시장에서 추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다소 비싸더라도 실질적인 환경관련 비용을 챙길 때 깨어있는 소비자가 된다. ‘에코지능’이 높은 소비자가 많을수록 시장 압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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