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성평등한 일가정양립제도 활용법
[베이비뉴스TV] 성평등한 일가정양립제도 활용법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1.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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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을 위한 일가정양립 방안은?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맘스팁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으로 전문가가 참여해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풀어주는 상담을 들을 수 있다.

 이번 방송은 ‘성등평한 일가정양립제도 활용법’을 주제로 베이비뉴스TV 네이버 카페에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아 진행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이선형 센터장의 조언을 들어본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맘스팁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이선형 센터장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Q.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 뭐가 있나?

A. 일가정양립제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 시차출퇴근이 이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일도 하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같은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일·가족양립이 엄마들이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일과 돌봄,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성평등 일·가족양립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빠들 일가족양립이 안되고 엄마들만 일가족양립이 되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여성과 남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하죠.

Q. 워킹맘을 위한 일가정양립 방안은?

A.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일단 낳고 보자”라는 식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환경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무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를 많이 있고요. 아이가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한 아이 당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전에 임신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임산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도 임신 개월 수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생소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자녀만 해당되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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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30시간 범위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단축근무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이고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서 사업주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일가정 양립, 회사를 변화시킬 방법은?

A.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도 쓸 수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특히 우리나라 일·가정양립제도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춰 봤을때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저희가 컨설팅을 가보면 이 제도들에 대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분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직장으로 찾아가서 회사 대표, 근로자, 인사담당자분들을 모두 직접 만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최대 4년 가지 지속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컨설팅 끝나 기업들 중에는 서울시 일·가족양립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기업도 있고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 대출금리 우대나 입찰 가점, 홍보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어요.
 

 

Q. 일가정양립제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A. 제도 활용은 고사하고 말 꺼내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사실 법에서는 근로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사업주도 모두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현재 2곳 설치해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노무사와 전화나 직접대면으로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 상담해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120다산콜에 내선번호 5번입니다.

Q.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들기

A.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은 근로자의 일·가족·삶의 균형 지원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기업이나 기관에 전문컨설턴트의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직장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설팅과정에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근로자와 CEO의 니즈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컨설팅 참여를 신청해주세요. 회사가 참여하는 컨설팅이니 담당 부서에 이런 컨설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가족양립이 뭔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는 간단한 문항으로 스스로의 일·가족양립 수준을 알아보는 ‘일·가족양립 자가진단’페이지가 있습니다. CEO이거나 인사 관련 담당자라면 기업용, 일반 근로자이면 시민용을 선택해서 참여해보면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의 일·가족양립 수준은 진단해보면서 이것이 뭔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가족양립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별, 생애주기, 가족유형, 근로상황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해당되는 사항이니 관심 가지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해주세요.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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