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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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 도입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2017년에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장 감독과 함께 정부3.0 일환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임신근로자에 대해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 통해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고용노동부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이전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모성보호 관련 의무 및 지원 제도를 쉽게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성보호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비 및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일·가정 양립 지원 컨설팅’은 5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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