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김영란법에선 다르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김영란법에선 다르다?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3.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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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변호사] "유치원 선생님에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아빠 변호사가 뽑은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 잘 먹이는 방법은 찾아보면서 아이를 지켜줄 ‘법’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육아서를 참고해야 할 때가 생기듯 법 역시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때 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아빠 변호사가 전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을 연재한다.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에 맞는 선물을 해야만 한다. 엄마들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소소한 선물조차도 안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선물만이 가능한 것인지 등 김영란법을 두고 헷갈리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엄마들이 알아두면 좋은 김영란법에 대해 정리했다.

Q. 아이 둘을 키우는 현주 씨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선생님께 인사 겸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때문에 어떤 선물을 해야 할 지 망설여진다. 더욱이 주변에서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 적용되는 김영란법 기준이 다르다고들 하는 상황. 과연 현주 씨는 두 아이의 선생님들께 선물을 해도 괜찮을까?

A. “유치원 선생님에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이고, 유아교육법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 및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TI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와 관계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 3항 제2호, 제8호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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