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변호사] "완치확인 없이 보내 병 옮겼다면 과실치상죄"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수족구에 걸렸던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해서 의사 확인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도 괜찮을까? 수족구는 백신이 없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으로 엄마의 판단아래 원에 보냈다가 같은 반 아이들까지 수족구에 옮을 수 있다. 감염병을 알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행위 처벌까지도 가능할까?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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