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아이,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화상 입어
12개월 아이, 어린이집서 커피포트 물에 화상 입어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3.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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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화상 피해 충격···수원지검, 교사 등 조사중 피해엄마 "아픔에 발버둥치던 아이 모습 눈에 선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경기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아이 엄마가 SNS에 올린 아이 모습. ⓒC군 어머니 SNS
경기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아이 엄마가 SNS에 올린 아이 모습. ⓒC군 어머니 SNS


경기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아이 엄마가 SNS에 올린 아이 모습. ⓒC군 어머니 SNS
경기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아이 엄마가 SNS에 올린 아이 모습. ⓒC군 어머니 SNS


경기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져 생후 12개월된 아이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2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C(당시 생후 12개월)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C군이 커피포트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 선을 잡아당겼고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C군 몸에 엎어졌다. 이로 인해 C군은 목부터 가슴, 배, 다리 등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았다.

C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C군의 부모와 A씨, B씨가 치료비 등 보상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군 어머니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화상을 입은 아이 사진과 글을 올려 "사고 당시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당선생이 차로 이동해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하는 데 1시간 반이 지나고서야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직도 차 안에서 아이가 아픔에 발버둥치는 모습, 이제 갓 말문이트여 '안돼'라고만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어머니는 "그 후 CCTV를 확인해보니 담당선생은 핸드폰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이와 다른 원아는 (커피포트) 그 옆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며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계속 찾아와 형사조정에 동의했지만 지난 3월 10일 최종조정일 날 보험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이 나오는데 자신이 왜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할거면 200만원과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해줄테니 저희 아이를 원에 다시 보내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해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추후 처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 이후 어린이집에선 연락도 없고 정말 아이에게 또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심 갈 정도의 태도를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저희 아기는 선생의 부주의로 인해 한달동안 입원하며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과 물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 통원치료가 힘들어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7개월동안 여름 겨울 내내 붕대와 압박복에 수시로 약을 발라가며 밖에 외출도 하지 못했다"며 "아기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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