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입양으로 구분된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보호대상 아동을 친생부모의 동의 및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등을 거쳐 법원허가로 입양되는 것을 말하며 입양 전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 민법상 입양은 재혼가정 입양 또는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해당되며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입양이 가능하고, 부모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해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허가 전에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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