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5살 아이를 둔 김아무개(33) 씨는 스승의 날인 15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며 고민에 빠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장과 담임교사 모두에게 감사의 뜻으로 간단한 선물을 챙겨줬다. 하지만 올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라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것. 김 씨는 “법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니 부담 없어 좋긴 하지만 정말 안 드려도 될지 걱정”이라며 “유치원은 아예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는 얘기가 있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에게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챙길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의 안내를 토대로 스승의 날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에 대해 살펴봤다.
◇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 안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즉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 모두에게 선물이나 카네이션 등을 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유아교육법 상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모두 적용대상이다.
◇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가능!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안돼!
어린이집의 경우라도 예외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나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김영법의 적용 대상이다.
◇ 유치원 졸업 후 선물? 가능!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아이와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된다.
◇ 5만 원 이하 선물? 불법!
학생 평가, 지도를 맡은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법에 저촉된다. 학부모나 학생이 면담 시 건네는 음료수도 안 된다. 다만 손편지처럼 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허용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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