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슈퍼우먼방지법’ 발의
심상정,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슈퍼우먼방지법’ 발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6.1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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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약속법안을 비롯해 대선 때 말한 공약 이행 위해 노력하겠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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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의당이 발표한 6대 약속 법안 중 하나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슈퍼우먼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법안의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출퇴근 시간 선택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대표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수용했다. 다만 기간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양적인 차이는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의 공동 추진 정책으로 슈퍼우먼방지법을 다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 보기 직장문화’도 바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육아 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상 감독·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 발의도 약속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 약속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6대 약속법안을 비롯해 대선 때 말씀드렸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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