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초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성 초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7.06.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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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과실비율 높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0%다. 여성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교통사고 중 여성 운전자에 의한 사고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여성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었일까?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메종드비에서 열린 '여성 운전자 클래스'에서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실'을 주제로 강연한 곽문수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의 조언을 들어봤다.


도로교통공단 곽문수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메종 드 비에서 열린 동부화재와 함께하는 여성운전자 클래스에 참석해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도로교통공단 곽문수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메종 드 비에서 열린 동부화재와 함께하는 여성운전자 클래스에 참석해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 직접 주차를 하거나 주차된 차를 약간 움직이려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음주운전이 성립될까?


도로란 도로교통법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의 영역이다.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됐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3년 10월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바꾸려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어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다고 판례한 바 있다.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VS 과속, 누가 잘못했을까?


제한속도 100Km/h인 외곽순환도로에서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A자동차와 뒤에서 127Km/h로 달리던 B자동차가 충돌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A자동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B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 


127Km/h로 달릴 경우, 제동거리(주행 중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는 약 100m. 과속을 하면 할수록 제동거리는 더욱 높아진다.


B자동차는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했다. 곽 교수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제동거리가 짧아졌을 것이고 사고 규모도 작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야기는 과실비율을 높인다. 


◇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은 절대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위험하다. 


곽 교수는 "갈림목을 지나쳤다면 계속 직진한 뒤 다음 분기점에서 되돌아가야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다.


◇ 비보호좌회전, 어떻게 가야 할까?


비보호좌회전에서 일반 좌회전 대비 사고가 3배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비보호좌회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차로인 만큼 반드시 신호를 지켜 운전을 해야 한다.


우선 빨간불일 때는 가지 않는다. 초록불이라도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가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마주 오는 차의 통행이 우선이다. 초록불이면서 반대편의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제5조, 제 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8 제4호에 따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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