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 15세대 모집
양천구,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 15세대 모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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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7일까지 신청접수,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정동(937-17)에 위치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를 이번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15세대가 입주 가능한 이 주택은 세대별 32~45㎡ 규모로 인근에 지하철역(5호선 신정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특히 양동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주위에 있어 입주한 신혼부부들이 출산 후에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증금은 월평균 소득기준과 전용면적에 따라 1367~1895만 원, 월임대료는 17만 8000원~24만 6000원으로 같은 크기의 일반 주택보다 크게 저렴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

입주자격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244만 2224원)에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총 자산이 1억 67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여야 한다. 구는 신청자 거주지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가급적 양천구 주민의 신청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입주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 (kgang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아서 경합을 해야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낮은 순,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 양천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자는 8월초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마련된 주택의 특성상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최대 8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계약기간 중 소득, 자산 기준은 계속 충족돼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천구는 여성안심전용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신정동 937-23, 939-18,19)을 건설해 올 초 51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하는 등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양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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