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육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가 공동주최한다.
주최 측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6월, 대법원은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보육서비스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할 뿐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법원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과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복지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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