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벌이 가정에 1:1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
종로구, 맞벌이 가정에 1:1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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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종합형·영아 종일제·보육교사형 돌봄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일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각 가정에 1:1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인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아이 부모가 원하는 유형의 돌봄에 따라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돌봄 ▲학습돌봄 두 가지의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양육돌봄의 경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교 도와주기 등이 포함된다.

학습돌봄은 말 그대로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유치원 및 학교의 공부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돌봄이 제공된다.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놀이 공간 정리 등)를 추가한 형태로 운영된다.

시간제 및 종합형 돌봄 서비스의 경우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며, 연 48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돌봄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에는 이러한 내용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별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내용이 추가 된다.

영아 종일제 및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는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마지막 서비스인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를 특히 주목해 볼만하다.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수족구병과 같은 법정 전염병이나 감기, 눈병등 유행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 도는 학교·유치원등에 자녀를 보내야 했던 맞벌이 부모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이상 12세미만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각 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시간당 최소 1625원에서 최대 6500원까지이며, 우리 가정에 정부 지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에는 심야(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및 휴일의 경우 1.5배의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 방법 역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전혀 이용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 본인 부담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이 있는 가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유형을 결정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육아는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나가야 할 숙제”라면서 “아이돌봄지원서비스로 저출산 시대에 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줘 출산 장려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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