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의 손, '10월의 약속'으로 잡아주세요
아픈 아이의 손, '10월의 약속'으로 잡아주세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2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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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0] 10월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8월 23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킬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2017년 8월 23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첫 번째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11번 공약퍼즐,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에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 아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추진을 위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행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을 낮춥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함께 발표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현행 연 120만 원에서 80만 원(6개월 60만 원 → 40만 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 재원 마련 우려… 보건복지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밖에도 노인 틀니(50→30%)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등의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을 오는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열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 9000억 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10월 그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첫 번째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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