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06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조사 통해 긴급지원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시적 양육비 지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 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주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