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시간노동 당연시, 더 이상 안 된다”
문재인 “장시간노동 당연시, 더 이상 안 된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0.16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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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2]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당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결단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는데요, 이는 공약퍼즐 18번 조각인 ‘칼퇴근법’과 유관한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들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돼왔습니다. 흔히 칼퇴근법이라 불리는 법안들도 그중 일부. 장하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찬열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국민의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주일 최장 근로가능 시간을 지금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논의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년 9월 정부는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5일을 일주일로 간주해, 일주일에 최장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기업을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에 햇수에 대한 여야의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첫 번째 공약퍼즐,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가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리를 찾는 공약퍼즐은 ‘칼퇴근법’이 될까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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