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둘째를 낳고 싶지만, 육아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수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인 '출산크레딧'제도 덕분인데요. 국민의 96%가 모르고 있다는 이 '출산크레딧'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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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둘째를 낳고 싶지만, 육아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녀수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인 '출산크레딧'제도 덕분인데요. 국민의 96%가 모르고 있다는 이 '출산크레딧'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늘어난 기간만큼 수령액도 커지겠죠? 자녀는 친생자뿐 아니라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복지정책'이다보니 출산 자녀수에 따라 추가 인정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 부담 없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셈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출산크레딧 기간의 인정은 출산 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에서 이뤄집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매번 출생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만약 부모 모두 노령연금 수금대상자라면 추가 인정 기간이 두 배가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한 명만 추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나눠서 지급됩니다.
자녀를 얻는 기쁨을 더 크게 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0년 채우지 못해도 출산크레딧 기간만큼 인정받으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가입기간과 수령액,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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