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보기] 저가항공도 아이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나?
[엄마 돈보기] 저가항공도 아이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0.23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항공사 4곳 유소아 요금 및 서비스 비교분석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육아 맘들, 멀리 여행갈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바로 항공사 선택인데요.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아쉬울 것 같아 망설여지는 저가항공, 저가항공사를 이용해도 아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할인율과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4곳의 유/소아 할인제도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육아 맘들, 멀리 여행갈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바로 항공사 선택인데요.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아쉬울 것 같아 망설여지는 저가항공, 저가항공사를 이용해도 아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할인율과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진에어 4곳의 유/소아 할인제도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탑승연령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른데요. 국네선은 생후 7일,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만 2세 이상인 소아의 경우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이 달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국내선은 13세 미만, 국제선은 12세 미만을 소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점이 바로 항공 요금일텐데요. 유아의 경우 국내선은 만 2세 미만 무료이고요. 국제선은 성인운임의 10%로 항공사마다 동일합니다. 단,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할 경우, 1명의 유아에 대한 소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소아운임은 항공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의 경우 국내선은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성인운임의 90% 에어부산은 80% 입니다. 국제선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 항공의 경우 성인운임의 75%를 소아운임으로 내야하고요. 에어부산은 성인운임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저가항공사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아이가 혼자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을까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린이 인계와 비행하는 동안 승무원의 보호를 받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