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만약 집이나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부인과나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으로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택이나 이송 중에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출산비 25만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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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만약 집이나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부인과나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으로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택이나 이송 중에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출산비 25만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병원이나 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출산비 지급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출산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통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산비는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비 지급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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