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15% 인상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15% 인상 불가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1.0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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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한 보육료인상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보육료 15%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보육료 15%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보육료를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쏟아져 나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한 보육료 15% 인상을 촉구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그간 각계의 전문가 집단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예산은 올해 대비 7.2% 인상됐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절대 다수(80% 이상)를 차지하는 미지원시설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의 미지원 교사의 고용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가정·민간 보육교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보육료 15% 인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보육료 인상분 2417억 원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열악한 가정·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될 용처가 정해진 금액이지 결코 운영자를 위한 보육료 인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실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나라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최저인건비를 전달하는 허울 좋은 사용주일 뿐”이라며 “이번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이제 이러한 역할마저 제대로 못할 지경에 놓였다는 사실을 집단행동에 앞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보육료는 동결수준이었다. 작년의 경우 맞춤형 보육이란 미명하에 영아보육료는 약 3% 인상했으나, 시설별 편차가 매우 커서 보육료 인상의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16.4% 오르게 되는데, 정부가 연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나머지 9% 상승분(3조 원 상당)에 대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보육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혜택에서마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우리 보육인들은 모두가 열망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지지한다. 그리고 진일보된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교사) 간의 격차해소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보육예산 15% 인상을 통해 미지원시설인 가정‧민간의 격차해소가 시작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보육인 일동은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보육현장이 처한 상황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육예산증액이 이루어지길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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