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16.4% 인상 안 되면, 보육교사 고용유지 어렵다"
"보육료 16.4% 인상 안 되면, 보육교사 고용유지 어렵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11.2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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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체, 국회 정론관서 보육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해 최소 보육료 16.4%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해 최소 보육료 16.4%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해 최소 보육료를 16.4%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그간 각계의 전문가 집단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기간 중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약속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보육예산(1526억 원: 380억 원+가정·민간어린이집 신규지원 1146억 원, 2017년 대비 보육료 7.2%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분(16.4%)조차 반영하지 못해 보육교사 고용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됐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1, 2월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522억 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보육현장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전국의 절대 다수(85% 이상)를 차지하는 미지원시설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은 금번 정부의 최저임금 16.4%인상에 대해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의 미지원 교사의 고용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가정·민간 보육교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보육료 16.4% 인상분(2873억 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용될 용처가 정해진 금액이지 결코 운영자를 위한 보육료 인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보육현장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열악한 미지원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임금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육예산증액이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회장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송기복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료 16.4% 인상요구가 반영돼 더 이상 보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와 부모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육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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