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아이 낳자마자 입양 금지
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아이 낳자마자 입양 금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3.09 17:5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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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최소한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했다.

 

미혼모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된다.

 

입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받게 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입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양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 의뢰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도 계속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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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m**** 2012-03-09 20:33:00
잘 하셨어요.
어차피 아이를 키울 맘이 없는 분들은 7일이란 의미가 없는 기간이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는 아이들은

truelove**** 2012-03-09 23:53:00
지원이 너무 빈약
하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 대부분
확실한 지원책과 자

jaht**** 2012-03-10 00:35:00
7일이란 기간도 짧다 생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낳자마자 바로 보내는것보다는 생각할 시간

ksna**** 2012-03-10 01:14:00
7일 보다는...
37일이라고 해서 최소 3주는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cuc**** 2012-03-10 17:54:00
숙려기간이 너무 짧네요.
일주일보다는 적어도 한달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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