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최소한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했다.
미혼모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된다.
입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받게 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입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양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 의뢰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도 계속 실시된다.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숙려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모쪼록 부모와 아이 모두를